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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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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9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유류를 저유소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혼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유류세액을 정유사가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고기한 일원화?납부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세율: 5%)를 과세함.

나. 미납세반출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 반입자 대신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재 반출하는 과정에서 저유소에서의 이종유류 혼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정유소 반출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유소에서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 차이에 따라 감면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면 한도를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 등은 감면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마.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을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킴.

바.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정환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가정용부탄 공급자(정유사 등) 및 사용자(1회용 가스 라이터 제조자 등 가정용부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추징하고 있으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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