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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80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251 | 팩스번호 : 02-503-9226 | kcparkk@mosf.go.kr | 조회수 : 368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매?경매 시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등을 정상적 영업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켜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 있는 경우 등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을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킴.

나.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재 반출하는 과정에서 저유소에서의 이종유류 혼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정유소 반출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유소에서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현재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어 현행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조건부면세 물품을 반입한 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