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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81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254 | 팩스번호 : 02-503-9226 | lhb6411@mosf.go.kr | 조회수 : 413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1호

 

「주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인 주류제조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승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매?경매 등에 적용하던 예외적 신고기한을 원칙적 신고기한으로 일원화하며, 청문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사업자의 원활한 법인 전환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주류 및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면허승계를 허용함.

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임을 명확히 함.

다. 공매?5경매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원칙적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킴

라. 면허취소에만 적용하던 청문을 면허정지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4, 팩스 (02)503-9226, 이메일lhb64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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