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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83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32 | 팩스번호 : 02-503-9244 | gauboh9@mosf.go.kr | 조회수 : 38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3호

 

「교육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2, 팩스 (02)503-9244, 이메일gauboh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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