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 간의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고,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과세가격 심사 및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함
다. 해외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가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이 전체 소득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합의내용을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하도록 함
마.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함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2)2150-4331, 팩스 (02)503-9229, 이메일jhkim70@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