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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85호(2011. 9.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33 | hibear73@mosf.go.kr | 조회수 : 51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5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물가안정 지원 및 국내외 경쟁을 촉진하고, 관세 과세가격을 내국세와 상호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관세 조사?불복과 관련하여 관세 조사 대상선정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가루?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설탕?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 고착화 산업 제품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지원함.

나. 내국세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관세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다.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라.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법령에 따른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마. 관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신설함.

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경정 청구일 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최초의 신고?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재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경우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을 하고 과소 납부한 세액 등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이후 세액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보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정 이후에도 부족세액이 발견되면 세액심사를 통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더하여 당초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납부토록 하던 것을 보정을 신청한 날까지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도록 함.

차.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을 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 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함.

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취소,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 정지 등을 청문 대상에 추가함.

타.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과세 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통지받은 대로 조기에 결정하여 처분해 줄 것을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처분을 하도록 함.

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2년이상 체납금액이 7억원이상인 자에서 1년이상 체납금액이 5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하. 수출입신고필증을 미보관하는 경우 현재 2천만원이하 벌금(과실인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백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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