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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04호(2011.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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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4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1. 7. 29. 개정, 2011. 10. 30. 시행)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외형거래액 규모를 정하고,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방 및 금융감독분야 취약부서 실무직까지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 및 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제11의2호, 제14호)

1) 국방?금융감독분야 취약부서 실무직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 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라도 감사업무담당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공직유관단체 범위 확대 및 지정횟수 조정(안 제3조의2제1항제6호, 제2항)

1) 지정기준이 상이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시켜 재산등록?취업심사 등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 제고

2) 공직유관단체 지정업무가 잦은 고시로 형식화되고 있어 고시횟수를 축소(연 4회→ 연 2회)하여 지정업무의 내실화 추진

다. 재산등록기관 확대 및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안 제4조의3, 제27조)

1) 현재 부?처?청 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만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등에 따른 적절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재산등록기관으로 규정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확대

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16조, 제16조의2 등)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증원(5명→7명)됨에 따라 위원 구성 및 부위원장 관련 규정 정비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 분과위원회별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마. 법무법인 등?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회계법인?세무법인의 외형거래액 규모 구체화(안 제33조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무법인 등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새로이 포함

2)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을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

바.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 법인?단체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기간 조정(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등)

1) 사무위탁 등의 사유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법인?단체 현황과 취업심사 제외사유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취업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2)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이 확대(퇴직 전 3년→5년)됨에 따라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기간을 취업개시 15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조정

사. 업무취급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35조의2)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직 중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와 '취급'에 대한 용어 구체화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과 관련, 업무취급제한 대상기관 및 재산공개자 범위 등을 구체화

아.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절차 구체화(안 제35조의3, 안 제35조의4)

1)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및 재산공개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의 예외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업무취급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업무 내역서에 월별 취업업체 활동내역과 전 소속기관과 수행한 업무내역 등을 포함하고, 필요할 경우 보수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취업제한?행위제한 등 신청서류에 대한 전산제출 근거 마련,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 보존기간 신설(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1)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관련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재직자는 재직기간동안, 퇴직자는 퇴직 후 10년 동안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 2100-3362, 4360

- 팩 스: 02) 210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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