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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05호(2011. 9. 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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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1. 7. 29. 공포, 2011. 10. 30.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취업심사대상업체로 추가되고,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새로 신설하는 한편, 고지거부 허가 철회 신청서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무관리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서식을 전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으로 추가된 법무법인 등 업체 확정을 위한 통보 서식,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 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서식 신설(안 제24조제2항, 안 제30조∼제33조)

1) 법무법인 등 추가된 취업심사대상 업체 지정?고시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형거래액’ 명세서 작성 서식 신설

2)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이에 대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실확인”, 예외사유로 업무취급을 위한 “승인요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검토의견” 등의 처리를 위한 서식 신설

3)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에 대한 현직자의 신고 관련 서식 신설

나. “고지거부 허가 및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 서식 정비 (안 제20조, 안 제21조)

1) 고지거부 허가신청과 관련, 허가사항에 대한 취소 및 허가 신청기간 동안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신설

2)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와 관련, 기간 경과 후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청구요건이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 철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사무관리 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디자인 등 전면 개정 등(안 제26조∼제29조, 기타 별지 서식 등)

1)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승인신청서, 검토의견서상 기재요령 변경 및 우선취업 허가신청 서식 신설

2) 재산등록신고서 기재요령,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식 작성방법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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