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08호(2011. 9. 8.)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424 | 팩스번호 : 02-2100-4259 | dream1004@mopas.go.kr | 조회수 : 581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8호

 

「사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 지식행정, 정책연구, 영상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협업시스템 활성화(안 제3장 제1절 제41조 개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대비, 원거리 부처 간 회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등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을 활성화

다. 효율적 업무수행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원서식 등 공문서에 음성·영상정보 수록 바코드 표기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28조제6항신설)

○ 행정지식의 관리·공유를 위한 기관별 지식관리자 지정·운영 및 지식행정 수준 점검 등 규정(안 제3장 제3절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신설)

○ 정책연구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등 규정(안 제3장 제4절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기술규격 제정 및 연계·운영,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지원 등 규정(안 제3장 제5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 행정효율성진단 실시 및 업무 개선 권고 등 컨설팅 기능 규정(안 제67조),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규정 정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전 화 : 02-2100-3424(팩스 02-2100-425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