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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09호(2011. 9. 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8. ~ 2011. 9.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259 | 조회수 : 8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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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9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이문서 중심 규정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부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정책연구·영상회의 활성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장 제3절 제35조부터 제4절 제43조까지 신설)

다. 효율적 업무수행,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종이문서’에서 탈피하여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수신자기호(제9조), 인편 발신 시 수령자 서명·날인(제26조제4항) 삭제

○ 문서의 글자 및 용지 색깔(제4조), 행정사무용 봉투(제26조제3항), 공문서 영수증(제31조제3항), 서식제원표(제85조)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폐지

○ 권한대행·직무대리가 성명을 기재할 때 발신명의 표시방법 명시(안 제9조)

 

*예)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제 1 차 관 ○○○ 행 정 1 부 시 장 △△△

 

○ 보조기관 공석 시 발신명의에 직무대리자의 서명표시 근거 명시(안 10조제3항)

○ 다른 기관과 명칭이 같은 경우 직근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기(안 제3조제2항)

* 예) 서울특별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중구, 연기군 남면과 인제군 남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전 화 : 02-2100-3424(팩스 02-210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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