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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7호(2011. 9.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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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7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 10303호, 2010.5.17 개정, 2010.11.18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자본의 개념 변경(안 제1조의2)

1) 2013년부터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Ⅲ를 채택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개념을 바젤Ⅲ에 맞게 분류하고 재정의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 확대(안 제12조)

1) 개정법률에서는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비등기임원인 집행간부를 포함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집행간부를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함

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1)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이에 따라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라. 경영개선협약의 금융감독원장 위탁근거 마련(안 별표3)

1)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해서 경영실태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경영개선협약 등의 체결과 관련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2

o 팩 스 : 02-2156-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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