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및 한국학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각각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 5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1 | 대련한국국제학교 | 2 0 1 1 . 7 . 1 .부터 2016.12.31.까지 |
2 | 무석한국학교 |
3 | 북경한국국제학교 |
4 | 브라질한국학교 |
5 | 상해한국학교 |
6 | 선양한국국제학교 |
7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8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2 0 1 1 . 7 . 1 .부터 2016.12.31.까지 |
9 | 젯다한국학교 |
10 | 천진한국국제학교 |
11 |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 |
12 | 학교법인 금강학원 |
13 | 학교법인 동경한국학원 |
14 | 학교법인 백두학원 |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16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1 .7.1 .부터 2016.12.31.까지 |
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18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19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 총회조직위원회 |
20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21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2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2, FAX:503-9073, e-mail: gyh190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