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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88호(2011. 9.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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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및 한국학교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각각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 5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대련한국국제학교

2 0 1 1 . 7 . 1 .부터

2016.12.31.까지

2

무석한국학교

3

북경한국국제학교

4

브라질한국학교

5

상해한국학교

6

선양한국국제학교

7

아르헨티나한국학교

8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2 0 1 1 . 7 . 1 .부터

2016.12.31.까지

9

젯다한국학교

10

천진한국국제학교

11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

12

학교법인 금강학원

13

학교법인 동경한국학원

14

학교법인 백두학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6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7.1 .부터

2016.12.31.까지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 총회조직위원회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2, FAX:503-9073, e-mail: gyh190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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