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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16호(2011. 9.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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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6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010년 기준 23.2%)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14%대)으로 축소?정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LH공사의 기업부채상환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을 일몰 종료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면제하던 지방공사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일부 축소?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전?월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의 공동사업용 부동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안 제22조의4 신설)

1)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및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1)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후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단체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함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5참전유공자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다.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주택 감면 확대(안 제31조)

1) 전월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최초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건축?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몰연장(안 제34조제2항, 제3항, 제4항)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목적 달성으로 일몰 종료하되, 2011년 이전에 이미 매입하여 건축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감면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수도권 밖에 있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한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함

마.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감면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 중과완화 등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안 제54조제1항, 제2항, 제3항)

1)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되,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광단지 조성여건 및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는 법정 감면하고, 자치단체 관광단지 조성여건에 따라 50%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감면 신설 (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1)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업인 위주의 경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의 신설 및 증자등기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필요함

2) 농협중앙회의 분할 및 자본증자 등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58조제4항,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지식산업센터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면제하여 왔으나 장기간 감면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안 제71조제3항, 제4항)

1) 국가물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47조제4항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60조 제1항)

1)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구조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수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함

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6조 제4항)

1)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타.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신설)

1) 지방공사 등은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감면 하여 왔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유도 등을 위해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서민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철공사 및 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현행 감면 수준인 10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3) 지방공사(지하철?J농수산물공사 및 공단을 제외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는 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2, FAX.02-2100-3930, e-mail smdia@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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