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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80호(2011. 9.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9.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342 | 팩스번호 : 02-503-9125 | lih6734@korea.kr | 조회수 : 337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등 행정처분기준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면허, 허가어업의 어업권자가 변경사항(성명, 주소, 대표자, 선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동시 적용받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완화로 조업의 연속성 보장 등 어업인 편의도모(안 제4조 [별표] Ⅱ. 1.가.11호 및 Ⅱ. 2.가.40호 삭제)

나.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을 어업등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8.?K13, 17, 20, 22, 23, 55호, 나. 21호 개정)

다. 접경수역 어업인이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14호 개정)

라.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54호 개정)

 

3. 의견제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도안전과, 전화 02-500-2342, FAX 02-503-9125, Email : lih6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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