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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33호(2011. 9.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9.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7-6282 | bsl87@korea.kr | 조회수 : 357회  

⊙ 환경부공고제2011-33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2호, 2011. 3.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5조)

-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먹는물 관련제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 금지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5조)

-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 공급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의 병입판매 허용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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