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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74호(2011. 9. 9.)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30.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8613 | 팩스번호 : 02-2075-4771 | ykm0102@mogef.go.kr | 조회수 : 300회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4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65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둠.

○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실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075-8613,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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