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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90호(2011. 9.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9. ~ 2011. 9.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71 | 팩스번호 : 02-3418-1150 | 조회수 : 4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0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유재산법」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이 국회를 통과(2011년 6월 23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정된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정부배당 적용대상 기업, 정부배당결정 기준, 정부배당수입추정 및 배당결정자료 제출 등을 새로 규정함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배당자료 제출관련 조항 삭제, 정부출자대상이 아닌 산업은행을 정부출자대상기업체에서 제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증권분과위원에서 산림청장을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 전화 : 02-2150-5171, FAX : 02-3418-1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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