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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52호(2011. 9.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6.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396 | 팩스번호 : 02-503-5070 | hhhsh@moj.go.kr | 조회수 : 540회  

⊙ 법무부공고제2011-152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 편입 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병역법」(법률 제10704호, 2011. 11.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교정시설 경비교도들도 해당자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직권면직 사유를 추가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권면직 사유 추가(제21조)

결혼한 경비교도가 자녀출산(입영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포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때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용어 개선(제2조, 제13조)

직제에 없는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재소자’라는 용어를 ‘수용자’로 개선함

 

3. 의견제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보안과, 전화 : 02-2110-3396, 팩스 : 02-503-5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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