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6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 ‘잡지 등’의 등록관청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5조)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허가하도록 함
- 등록관청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미디어정책과 3704-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