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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78호(2011. 9.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285 | 팩스번호 : 3704-9249 | 조회수 : 34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8호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1) 국민체육공단이 선수 및 심판 등록업무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음

2) 수탁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선수 및 심판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선수 및 심판 등록 유효기간이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재등록 여부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기고 있어 실수로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재등록이 필요한 심판 및 선수에게 사전통지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체육정책과 3704-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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