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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81호(2011.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285 | 팩스번호 : 3704-9249 | 조회수 : 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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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1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문화산업정책과 370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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