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82호(2011.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285 | 팩스번호 : 3704-9249 | 조회수 : 39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2호

 

인허가 규정체계를 국민중심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9조)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 영상콘텐츠산업과 3704-967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