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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81호(2011. 9.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8341 | 팩스번호 : 02-2023-8338 | 조회수 : 68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8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재)심사청구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산정방법 등 개선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평균소득월액 산정방식 명확화(영 제4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별로 각각 산정하되, 평균소득월액 산정 시 각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1인의 사업장가입자로 반영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영 제63조)

-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이상일 경우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과

나. 외국인의 (재)심사청구 시 기재사항 명확화

○ 외국인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영 제88조 103조)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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