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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84호(2011. 9.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6.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241 | 팩스번호 : 042-471-1445 | mayjune@korea.kr | 조회수 : 401회  

⊙ 산림청공고제2011-84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 안(법률 제1084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제12조의2 신설)

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항에 수목진료체계의 구축,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ㆍ보급, 수목진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지원,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책의 수립 시기 및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1) 시책은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수립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 계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연도별 시책 수립을 통해 신종ㆍ돌발 산림병해충 발생 시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수목진료 실태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41, FAX:042-471-1445, 전자우편 : mayjune@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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