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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85호(2011. 9.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6. ~ 2011. 10. 6.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241 | 팩스번호 : 042-471-1445 | mayjune@korea.kr | 조회수 : 603회  

⊙ 산림청공고제2011-8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084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 보호종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범위와 이행절차,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대상 및 방법과 방제기술의 개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 중 중복될 수 있는 항목을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 반영(안 제3조제4항 개정)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유형의 구분항목 중 희귀식물 자생지를 법률개정 내용에 맞추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수정

2) 개정된 법률에 명시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분포유무와 같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와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종류를 별표4에 명시하고,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국가수목 유전자원목록심의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가 보호종을 지정할 때는 해당 종의 분류학적 지위 및 생태적 특수성, 자연적ㆍ인위적 위협요인,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관련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절차 및 훼손된 자생지의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신설)

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굴취ㆍ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명시함

2)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 생태적으로 복원ㆍ복구하기 위하여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훼손지의 원래식생,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하도록 함

3)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굴취ㆍ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시행과정에서 국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복원ㆍ복구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라.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1) 개정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조사ㆍ연구 대상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의 개발을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2) 산림곤충 등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물학적 방제 확대 및 발전이 기대됨

마.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의3 신설)

1)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그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

2)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수목진료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41, FAX:042-471-1445, 전자우편 : mayjune@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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