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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95호(2011.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9. ~ 2011. 9.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223 | solafide@mosf.go.kr | 조회수 : 300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5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에서「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개정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정 함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지원 대상인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라.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주택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2, FAX:503-9223, e-mail: 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