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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146호(2011. 9. 1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9. 19. ~ 2011. 10. 10.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167 | 팩스번호 : 502-2072 | 조회수 : 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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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제2011-146호

 

공익신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신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이 도입되는 등 신탁 법률관계에 변경이 있어 이를 공익신탁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주무관청 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공익신탁법」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신설되는 “공익신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되,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공익신탁 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 공익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일원화 및 공익신탁위원회의 설치(안 제2장)

1)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신설되는 “공익신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2) 위원회는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공시, 종료, 감독,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심의를 함

나. 공익신탁 인가요건 등(안 제7조)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의 처분을 정하도록 할 것 등의 인가요건을 정함

다. 공익신탁의 공시(안 제12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를 한 경우 안 제8조에서 정한 사항 및 인가 후 변경인가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 인가 취소된 경우 그 사실, 잔여재산의 처분내용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라. 공익신탁재산의 운용 방법 등(안 제13조, 제14조)

1) 공익신탁재산 중 금전은 국채, 지방채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공익신탁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2) 수익사업을 통한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마. 신탁사무의 위임(안 제16조)

전문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나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수탁자 외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바. 신탁관리인의 권한 등(안 제19조, 제20조)

1)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의 부정행위나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변경인가신청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할 때 신탁관리인에게 알리도록 함

2) 감사인이 수탁자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탁관리인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사. 공익신탁의 합병(안 제21조)

공익신탁은 공익신탁 또는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아.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안 제23조)

1) 공익신탁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가 등을 받은 경우 등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은 종료되도록 함

자. 공익신탁 종료 등(안 제25조)

1)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함

2)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종계산의 승인을 받도록 함

차. 공익신탁의 감독(안 제4장)

1)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익신탁에 대한 회계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등을 제외한 법원의 권한은 공익신탁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에 속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변경신고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공익신탁법 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www.moj.go.kr )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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