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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68호(2011.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9. ~ 2011. 10.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515/9517 | 조회수 : 5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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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8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대한 기준,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개념인 미술작품 도입에 따른 대상, 절차 등의 변경 및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권자 명확화(안 제4조)

- 국가가 설립, 운영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예술의전당 → 문화부장관

-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 → 시?도지사

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 신청기준 : ①설립 후 2년 경과, ②매년 1편이상의 공연?전시 등

-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운영의 전문성, 조직역량, 대외적 평가 등

- 지정절차 : 연 1회 지정계획 공고, 공고 후 3개월 내 지정결과 통보 등

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사유 명시(안 제4조의3)

-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변경 시 지정변경 신청

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4조의4)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신청기준)에 따른 실적을 미달한 경우

- 최근 2년간「공연법」제40조, 제41조에 따른 벌칙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마.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실적 등 제출(안 제4조의5)

- 지정권자에게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추진실적 등 제출

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문예기금으로 출연 시 금액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6항, 제13조의2)

- 문예기금 출연금액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로 규정

- 건축주의 기금출연약정서 제출 및 문예위의 기금출연확인서 교부

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행정절차 일원화 및 위탁 규정마련(제13조~제15조의2)

-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 시?도지사는 관련업무 일부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 가능

아.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 건축주의 유지?보존 의무 규정

- 시?도지사의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전수조사 의무규정

자.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및 요율 조정(안 별표2)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요율을 100분의 1로 상향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 02-3704-9515/9517)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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