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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1-66호(2011.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9. ~ 2011. 10. 10. [마감]
  • 해양경찰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47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교육기관의 교육이수 시 면허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11.6.15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민ㆍ관 합동규제개혁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리실 주관 ‘위기관리회의’ 등에서 제기된 국민불편사항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에서 정한 일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시 면허 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지정 (안 제7조)

나. 법에서 정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등 세부사항 지정(안 제18조의2)

다. 법에서 정한 20톤 미만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안 제22조)

라. 법에서 정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ㆍ교육사업의 사업등록요건 완화에 대한 세부적 지정(안제2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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