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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1-67호(2011.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19. ~ 2011.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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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공고제2011-6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1.6.15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 동승한 1급 면허증 소지자가 음주상태인 경우를 제외시킴

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ㆍ교육사업의 사업등록요건 완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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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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