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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71호(2011. 9.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0. ~ 2011. 9. 2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223 | 팩스번호 : 02-503-0590 | 조회수 : 6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시행(2011.9.30)에 따라 각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코자 함

 

2.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의 시행규칙 별표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기입항목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별지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5223, Fax 02-503-0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2) 504-0590

○ 시행규칙별 담당자

조문

시행규칙 명

담당과

전화번호

제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7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3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석탄산업과

02-2110-5497

제4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탄산업과

02-2110-5497

제5조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

투자정책과

02-2110-5355

제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물류투자팀

02-2110-3884

제7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8

제8조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7

제9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478

제1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지총괄과

02-2110-5307

제11조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광물자원팀

02-2110-5436

제1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제1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에너지안전팀

02-2110-5446

제1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에너지안전팀

02-2110-5447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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