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시행(2011.9.30)에 따라 각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코자 함
2.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의 시행규칙 별표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기입항목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별지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5223, Fax 02-503-0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2) 504-0590
○ 시행규칙별 담당자
조문 | 시행규칙 명 | 담당과 | 전화번호 |
제1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7 |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유통물류과 | 02-2110-5142 |
제3조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석탄산업과 | 02-2110-5497 |
제4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석탄산업과 | 02-2110-5497 |
제5조 |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 | 투자정책과 | 02-2110-5355 |
제6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산업물류투자팀 | 02-2110-3884 |
제7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8 |
제8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7 |
제9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478 |
제1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지총괄과 | 02-2110-5307 |
제11조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광물자원팀 | 02-2110-5436 |
제12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3 |
제1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6 |
제14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7 |
제15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