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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40호(2011. 9.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0. ~ 2011.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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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340호

 

「먹는물관리법」(제10154호, 2010.3.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샘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먹는샘물 관련 영업자 허가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네거티브제 도입 요구(’10.10, 국가경쟁력위원회)

 

2. 주요 내용

가.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네거티브제 도입(안 제21조)

1)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에 있어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허가제한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과제임(’10.10)

2)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먹는샘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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