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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22호(2011. 9. 2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9. 22. ~ 2011. 10. 12.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598 | 조회수 : 5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2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관계되는 의학연구, 재난방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국가차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초고성능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6.7.)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법률의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터, 데이터 생산?저장?관리시설 및 장비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첨단연구망 등 유형적 자원과 기술·소프트웨어·정보 등 무형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등으로 정함(안 제2조)

②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센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 및 규정 등을 마련하고,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전화 : 02-2100-6834, 6725 (FAX : 02-2100-659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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