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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71호(2011.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2. ~ 2011. 10. 1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25 | 조회수 : 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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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 감면(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의무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채권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나. 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승용차에 대한 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구분 기준에 ‘배기량’ 외에 길이, 너비, 높이를 추가하여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자동차에 채권매입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다. 취득세 및 등록세 통합에 따른 개정(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ㅇ 지방세법 개정(‘11.1월 시행)에 따라 채권매입금액 부과기준인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취득세과 세표준액’으로 변경

* 지방세법 개정내용 : 자동차에 부과되던 취득세(2%)와 등록세(5%)를 취득세(7%)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89, 6493, fax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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