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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47호(2011. 9.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3. ~ 2011. 10. 14.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874 | 팩스번호 : 02-507-2456 | 조회수 : 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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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347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도시설 관리자에 관한 교육 일몰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교육 일몰조항 삭제

-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교육 주기 및 교육 시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12월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일몰조항 삭제(제68조)

-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의무적인 소집교육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책임자, 운영자를 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소집교육을 폐지하고자 수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10.11) 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먹는 물 관리의 중요성과 1회 이수로 교육 의무가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진 중단되었으며,

- 소집교육과 더불어 인터넷교육도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10.11.2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4,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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