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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1-39호(2011.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6. ~ 2011. 10. 1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2023-4215 | 팩스번호 : 02-2023-4222 | junheonlee@korea.kr | 조회수 : 447회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며,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경 또는 면제 제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 (안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 현행 제17조의10제4항제7호 삭제, 안 제17조의11제2항제6호 신설)

ㅇ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금액의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하고,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함.

ㅇ 또한, 연간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나.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 확대(안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중 사전에 거래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신고로 전환함.

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경 또는 면제 제한 근거 조항을 마련(안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ㅇ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25, 팩스(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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