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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25호(2011. 9.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6. ~ 2011. 10. 17.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932 | 조회수 : 4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5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관할청의 허가를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방식, 원칙허용규제)」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선진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교비회계의 수입 중 전출이 가능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임을 명시하여 법 해석 상의 오류를 방지하며, 교비회계의 수입을 사회적 또는 교육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통해 전출을 허용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의 추진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시, 다음 사항 외에는 처분을 허가

(1)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매도 및 담보제공

(2)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감소 또는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나. 교비의 타 회계 전출이 가능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구체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차입금임을 명시

다. 관할청 허가를 통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비의 타 회계전출을 허용

(1) 학교법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요청·협의에 따라 교지 또는 교육용 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

(2)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교지 또는 교육용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함)에 이전하고 산업체 등이 그 운영 및 투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전 된 교육시설 등의 재산 및 인력을 당해 학교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3)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잉여 또는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려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과 규제완화위원회 규제심사 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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