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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426호(2011.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6. ~ 2011. 10. 17.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932 | 조회수 : 3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여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재정 안정화 및 설치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사학기관으로 포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나.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개·보수 및 확충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제2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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