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7호
「대구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실제 운영상황에 맞도록 규정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개정(2011.3.29,법률 제10473호)에 따른 시행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4년 원칙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학위과정별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기획과
?전화 : 02-2100-6264(FAX : 02-2100-6267)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9호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