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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03호(2011.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6. ~ 2011. 10. 17.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309 | 팩스번호 : 02-503-9122 | kangmp@korea.kr | 조회수 : 330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3호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일선수협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과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에 대한 보험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은행권의 예금 보험료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등하게 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자금운용 수익 증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선수협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기한을 신용사업수입 예금·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1월 이내로, 공제사업 수입 공제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 kangm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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