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8호
『건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건축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2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4층 이상인 경우는 불허가함.
(2)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207, Fax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