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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91호(2011. 9.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6. ~ 2011. 10. 17.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2676 | songyi@moleg.go.kr | 조회수 : 335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의 등록사무를 등록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19조)

나.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50, Fax 02-50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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