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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131호(2011.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6. ~ 2011. 10. 17.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16 | 팩스번호 : 02-2100-5319 | kimyunsop@nema.go.kr | 조회수 : 1,149회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1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11.8.4. 법률 제11035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근속승진 임용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속승진 기간 산정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함(안제6조의2 제1항).

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근무성적평정점(소방위ㆍ지방소방위는 최근 3년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점)이 “양” 또는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다. 소방경ㆍ지방소 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함(안 제6조의2 제3항).

라.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경ㆍ지방소 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을 할 때 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제4항).

마. 소방경ㆍ지방소 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5항).

바.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6항).

사.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7항).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24(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l87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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