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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1-109호(2011.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7. ~ 2011. 10. 17.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02-2100-7199 | 팩스번호 : 02-2100-7199 | jicho07@mofat.go.kr | 조회수 : 388회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9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안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 12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8조)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안 별표)

ㅇ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다. 남극활동 허가요건 완화

ㅇ 남극활동 사전 허가기간 단축 (안 제4조)

- 남극활동 허가신청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 이전으로 단축하고자 함.

ㅇ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출입 및 활동목적 (안 제17조)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승인대상 활동을 기존 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포함하도록 수정함.

- 또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을 승인 시 “관리계획서”에 따라 승인하도록 수정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국제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국제법규과(2100-7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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