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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24호(2011.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7. ~ 2011. 10.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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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법무부장관의 각 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임(안 제23조제4항)

(2) 국방부장관의 전략물자의 경유ㆍ환적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4조제5항)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 소관물품 관리전환 및 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5조)

(4) 식약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안 제37조)

나. 민간위탁사항

(1) 기업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안 제5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 2100-4174, FAX : 02) 2100-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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