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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77호(2011. 9.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7. ~ 2011. 10. 1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4866 | 팩스번호 : 02-6488-0622 | facgirl@mke.go.kr | 조회수 : 293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0954호, 2011. 7. 25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안 제26조의2)

1) 신설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정의와 도입하려는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절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전화: 02-2110-4866, 팩스: 02-6488-0622)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 팩 스 : 02) 648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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