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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349호(2011.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9. 27. ~ 2011. 10. 17.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95 | 팩스번호 : 02-507-7028 | leekha@korea.kr | 조회수 : 345회  

⊙ 환경부공고제2011-34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재검토한 후 조치하도록 규정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의 일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먼지’의 총량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또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등 4개 고시 사무를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명확히 규정(안 제3조)

1)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조문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2, 안 제20조, 안 제34조의2)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규제의 재검토” 조문의 일몰기간이 도래함

2) ‘먼지’는 총량관리를 위한 표준적인 할당계수 산정이 어렵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최적방지시설을 운영 중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여 총량관리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관계된 다른 조문을 정비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음(‘11.6, 환노위 소위 회부)

다. 환경부장관의 4개 고시 사무 위임(안 제23조, 안 제30조, 안제31조, 안 제32조)

1) 연도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고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에 관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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