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60호
「사법시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하여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단서)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를 환급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41, FAX 02-507-0486)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