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본격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국면 진입에 따라, 국가 감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 특히, 중소·중견기업, 취약업종 등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감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11.7), 주요 감축수단으로서 ‘12년 목표관리제 시행 및 ’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등
2. 주요내용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설개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 등의 개발?보급?사업화 지원 등(안 제30조의2)
ㅇ (취약업종 지원)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는 취약업종에 대해 녹색기술 개발 지원, 재정 등 지원(안 제30조의3)
ㅇ (대중소 기업간 협력)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저비용 감축기술공유 등 협력사업 추진 지원(안 제30조의4)
ㅇ (지원 인프라 구축)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온실가스감축?CCS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저탄소 제품 소비 촉진,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지수 개발 보급 (제30조의5~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
- 전화 : 02-2110-3950, 팩스 : 02-504-5001
- 전자우편 : dhryu@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