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국가보훈처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1.9.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각종 업무수행사무 수행 시 관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2. 추진경위
「개인정보보호법」제정(‘11.3.29. 공포. ’11.9.30. 시행)
3. 주요 내용
가. 고유식별 정보처리 근거규정 신설
1) 국가유공자 등록 등 행정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